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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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1. 6. 14. 11:35 제출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2호)....
    5년간 이전기관 특공자격 부여 한다는 정책을 믿고 세종시로 이전 했는데 
    하루 아침에 유예기간도 없이 폐지라니요 
    최소 유예기간은 보장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ㆍ 
    피해자가 소수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한명한명 이 나라의 국민이고 존중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조건 적인 폐지가 아닌 유예기간을 주고 실거주 기간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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