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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14. ~ 2021. 7.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1364 | 팩스번호 : 044-868-0339 | timetostart@korea.kr | 조회수 : 3,36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주”를 “화물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imetostart@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 / 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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