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3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imetostart@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4 / 1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