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05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등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제4조의2가 신설(개정 2021. 1. 5., 시행 2022. 1. 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두도록 함(안 제1조의2 제1항)
나.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안 제1조의2제2항)
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 관련 민원 처리 등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를 정함(안 제1조의2제4항)
라. 기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소방본부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2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