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5호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별법 상 공유재산특례 과다로 방만운용 및 수익기관간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체계적 특례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안의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제6조)
-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함
- 공유재산특례란 「공유재산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 영구시설물축조 허용, 양여를 말함
- 공유재산 특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만 인정
- 대가성이 있는 경우와 별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산정·부과하는 법률은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별법률의 특례 신설 시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을 그 법률에 규정토록 함
나. 양여의 용도제한(안 제7조)
- 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양여 시 양여받는 자가 10년이상 지정용도 사용토록 하고, 위반 시 양여계약 해제하는 특약등기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공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및 점검·평가(안 제8조, 제9조)
- 개별 법률에 신설·변경되는 공유재산특례는 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 행안부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 경제적비용, 운용성과·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및 공개하도록 규정
라. 공유재산특례 계획의 수립 및 특례지출보고서의 작성(안 제10조, 제11조)
- 무계획·수시·방만한 특례운용의 지양을 위해 지자체가 특례계획 수립 및 특례운용실적 등 지출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608호(우30116)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44-205-37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