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4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보건복지부에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정보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가능 근거 규정 마련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6.00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7.00 공포·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팀 신설 (제3조의2 제6항, 제8항 및 제9항~제17항 개정)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근거 마련 (제36조제10항 개정)
다. 국립소록도병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2, 7급2, 전산 8급1)을 한시정원으로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 증원 (제39조 제6항 신설 및 별표3·별표4·별표1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hm3227@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