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1-263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분양권)의 가액 산정방법 정비(안 제2조제1항)
소득ㆍ재산조사의 기준 시점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제도의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분양권의 가액은 분양가격 중 취업지원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함
나.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제1항)
1)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휴업신고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기간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
2) 부동산임대업은 그 성격상 일반적 사업 운영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ㆍ사업을 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취업경험 요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바, 취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다. 소득의 취업기간 환산 시 소득산정 방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소득의 취업기간 환산 시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비과세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라. 용어 및 서식 정비
1) 구직촉진수당의 “미지급”은 추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부지급”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함
2)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추가하는 등「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songjoohyun@korea.kr
- 팩스 : 044-216-6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5, 7161,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