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1. 7. 27. 17:52 제출
    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부동산 관련 특정 분야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정함(제3조제5항 제11호의2 및 제20호 신설, 제3조제6항 개정, 제3조제7항 ...
    입법예고안 제3조제5항 제11호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에 단서 추가 필요 
    
    상기 개정안의 문제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공무원 전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시키게 되면 부서 특성상 부서 직원 중 극히 일부 직원만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 전혀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도 울며 겨자먹기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시,군,구는 조직 개편이 잦은데 조직 개편할 때마다 부동산 관련 업무가 속하게 되는 부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가 없는 직원들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함.
    
    (예 1 : 농지업무 담당자 -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1개 팀에서 1-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들은 부동산 업무와 관계 없는 농촌지도, 농업인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농지업무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서 공무원 전원이 부동산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예 2 : 기업지원 업무 담당자 -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1개 팀에서 1-2명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들은 부동산 업무와 관계 없는 지역경제(시장, 물가안정, 에너지, 일자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산업단지 조성, 분양 업무 담당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서 공무원 전원이 부동산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척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개정 공직자 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지 않는 공무원들까지 부동산 업무 부서라는 이유로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 재산등록과는 달리 부동산 구입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공무원이기에 앞서 국민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기본권 침해 요인이 커지게 되므로, 붙임 수정안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부동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원들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무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건의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태백시지부 사무국장 직무대행  이 동 상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