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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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1. 6. 23. 17:2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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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공포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내용 중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 6. 17.부터 시행됨이 명백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의 용어도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 개정 시행일 전일(2021. 6. 16.)까지 개정 공포되었어야만 법 시행이 제때 이루어지는데, 2021. 6. 21.에 와서야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약 3개월간 법 시행이 지연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법제처 홈페이지>지식창고>간행물 게재, 2021년 법제업무 편람 127∼130쪽 참조)과 관련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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