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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3. ~ 2021. 8. 2.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994 | 팩스번호 : 044-201-5551 | lineone@korea.kr | 조회수 : 5,6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2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및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9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과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정비 권고(`21.3)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규정 마련(안 제43조의4, 5 신설, 제115조·117조의2 개정)

 

1) 건설기술인에게 사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사항 위반을 요구하거나, 사업수행과 관계된 전문가 시험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부당한 행위를 명확히 규정 함

 

2)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하고, 업무처리의 방법, 절차 등 세부운영지침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하여 운영하며,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건설기술인의 부당 행위 등 신고 접수, 처리 등을 규정 함

 

3)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4) 공정건설지원센터 및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사무인 교육·훈련대행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대행요건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법제화(안 제101조의7)

 

건설현장 안전대책 발표 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고의 획기적 감축에는 미흡함에 따라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적정 공기 산정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안 제66조의2)

 

공기의 정의가 없어 일부 현장은 근로자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 법적 의무 도입에 따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부적정한 공기산정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대상을 확대

 

라. 국가 BIM센터 설치 근거·역할 등 마련(안 제27조의2 제1항4호)

 

건설산업은 IoT,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융·복합,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혁신 중이며, 특히, 건설정보모델링(BIM)은 기존 건설산업의 난제였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며, 생산성·시공성·효율성을 극대화함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내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고,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마. 건설기술용역업 중 건설기술인 요건 명확화(안 제44조 별표5)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의 기술인력 요건에 기술인 등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기술인이 있기에 건설기술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별표6)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가중처분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과징금이 감경 대상일 때에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21조제1항 별표11)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위반을 반복할 경우, 위반 회차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하는 규정이 없어 적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누적차수 적용 배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 오류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115조제2항 제4조, 제6조∼제119조)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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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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