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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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8. 2. 15:26 제출
    가. 지뢰제거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방부에 지뢰제거활동센터를 구성하고, 지뢰제거 관...
    -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과 3항에 따라, 지뢰제거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와 불발탄, 부비트랩 및 급조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다.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는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의 총괄은 국방부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안부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지대를 국민 안전과 재난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수많은 지뢰오염국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뢰 문제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뢰제거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O O | 2021. 8. 2. 15: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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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국제지뢰행동표준(International Mine Action: IMAS)에 따라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국제지뢰행동표준의 지뢰행동은 ‘환경경영,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지뢰제거, 토지해제, 지뢰제거 사후문서화, 지뢰제거사건 보고 및 조사, 피해자 보상, 모니터링, 안전, 의료지원, 폭발물 보관·운반 및 취급, 위험교육, 성 및 다양성, 위험관리, 정보관리, 훈련관리, 위험표지 등’의 수많은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직접적인 지뢰제거 이외의 다른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표준의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수행할 때 지뢰지대는 안전하게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서는 지뢰제거활동센터를 국방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와 같이,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곳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조정실이 총괄 역할을 하여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근거로,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224억원을 들여 3,700여발의 지뢰만을 제거하였으며 단 한 곳의 지뢰지대도 해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20년간 군의  지뢰제거 역량이 전문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지뢰제거 역할을 지속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군은 현재 국방개혁 방향에 인력 및 예산을 군사  작전 최우선으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그 외 행위 등은 대부분 외주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뢰제거를 국방부에 둘 경우 이는 지난 20년 간의 행적과 마찬가지로 군의 업무에서 최하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지뢰제거활동센터는 상시 국민 안전이 최우선 목표인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지대인만큼,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가 국가지뢰행동을 총괄하고 전체 과정은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의 범부처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IMAS의 지뢰행동 프로그램수립 지침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 행정안전부 중심의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간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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