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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4. ~ 2021. 8. 3.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1 | 팩스번호 : 044-202-3951 | pheo2@korea.kr | 조회수 : 2,97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0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법률 제783호, 2021.2.26.공포, 2021.3.1. 시행 )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관련 기준도 정비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2016.3.28. 시행))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며, 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으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제1호자목)

 

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인상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안 제8조의2제1항)

 

다. 장애인 보조기기 명칭 중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전·후방보행차“로 변경(안 제25조제4항, 별표2 제1호 나목, 다목, 자목)

 

라. 의료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별표2 제1호 차목)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바. 질환별 급여일수의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별지 제6호 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pheo2@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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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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