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8. 9. 15:45 제출
    다.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안 제35조)
    1)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
    과태료 부과의 실효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건 공정위 및 시도도 가지고 있어야 상기 조항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실태조사권 없이 과태료 부과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