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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6. 29. ~ 2021. 8. 9.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18 | 팩스번호 : 044-201-7000 | khj523@korea.kr | 조회수 : 4,955회  

⊙환경부공고제2021-482호

 

 관보게재(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뢰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도입(‘07년)된 이후 변화된 비점오염원 관리 여건 등을 반영해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측정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안 제76조제1항)

 

관리지역 지정기준 중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자연생태계 危害 발생지역 구체화, 도시지역 지정기준을 변경(인구100만이상→불투수면적률 25퍼센트 이상)함.

 

나. 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6조제3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요청서 작성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관리지역 우선 지정요건 신설(안 제76조제4항)

 

물순환 개선, 비점오염원 관리, 탄소저감 관련 조례를 마련한 지역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토록 함.

 

라. 권한 위임사항 개정(안 제81조제2항 및 제3항)

 

호소 수생태 건강성 조사·측정에 관한 권한위임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 관련 조사·연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관련 위임·위탁 정비(안 제81조제3항, 제84조제4항 신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위임업무를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단절·훼손 기준 설정,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 업무로 세분화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에 위임·위탁함.

 

바. 과태료 가중처분 차수 적용 명확화 및 인용조문 정비(별표 18)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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