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0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8282호, 2021. 6. 15 공포, 2021. 9. 16 시행)으로 중견기업의 “영리성 목적”을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종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며, 법률에서 위임한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특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 누적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현행 제2조제2항제3호 삭제)
중견기업의 요건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영리성 목적” 요건을 명시하고 동 조항을 삭제
나.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범위 확대(현행 제9조의2 삭제)
법률에서 명문장수기업 특례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 법률의 위임에 따른 규정을 삭제
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 범위(제9조의9 신설)
법률 제17조의8에서「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라.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제16조 관련 별표3)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ph3246@korea.kr
- 팩스 : 044-203-47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홍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전화 044-203-4362, 팩스 044-203-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