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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248호(2021.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7. 15. [마감]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3-719-7101 | 팩스번호 : 043-719-7102 | siasia1212@korea.kr | 조회수 : 2,862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1-248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심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의료기관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안 제20조제1항)

 

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증가 시 신속한 인과성 판단 등의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추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추가(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가목)

 

라.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조문 정비(안 제23조)

 

마.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기관에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32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01/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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