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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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인권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주 어린 유아들부터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배워야한다는 점이 부모로서 정말 화가나고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안그래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해가갈수록 늘고 있다는데, 제발 이걸 막아주시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국가 인권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파. 인권의 날 지정 및 인권주간 도입(안 제29조)
    1)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하여 기념하고 전후 1주간을 인권주간으로 지정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행사 등 좋으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음란한 퀴어축제와 같은 동성애 관련 동성 성교 관련 행사들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음란한 행사들로부터 지켜주세요. 교육적이지 못하고 외설적인 행사를 거부할 권리를 인권을 지켜주세요.
  • 허 O O | 2021. 8. 9. 2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의 부모로서 이번 법안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린이집부터 동성애 동성성교를 배운다니,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음란하고 외설적인 퀴어축제를 보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히 자라날 수있고 에이즈로부테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부모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있는 인권위가 진정 약자인 여자들과 아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요?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기구를 늘리겠다는건 세금낭비로 여겨져 매우 화가납니다. 초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이 이미 너무나 적게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먼저 지켜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하 O O | 2021. 8. 9. 22:26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친동성애적 경영을 하게끔 하는 강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주사파이든 소련파이든 공산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없는 체제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절대권력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숙청과 부정부패임.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임.
    또 성해방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미친 생각임.
    제발 돌이키길 바람.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반대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지금으로 충분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필요치않음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현법으로라도 제대로 하면됨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필요치않음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바. 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안 제16조)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위원회가 개선 권고
    2) 기본계획의 종료연도에 국가인권위...
    반대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사. 인권실태조사 규정 도입(안 제17조)
    1)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실시...
    북한인권법이라도 시행해야함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아.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및 제19조)
    1)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국가인권...
    반대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반대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지나친 우려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지금도하고 있음
  • 이 O O | 2021. 8. 9. 22:21 제출
    타. 비영리단체 등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28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경비 보조...
    퀴어축제등 비영리 단체 지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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