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텐데 인권위는 지금껏 동성애, 페미니즘, 다문화, 젠더 이데올로기,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기에 반대함.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저, 박지명, 한 국민으로서 인권정책기본법을 반대하며 아래의 문제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 되지않도록 건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권정책기본법(안) 문제점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 ? ○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도 반한다. ? ○ 법안 제5조 : 지방자치단체를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대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 형태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 ○ 법안 제23조 : ’기업에게 인권존중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도 반하고,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 ? ○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 지위·권력 증대 위한 자기봉사사업(self-service) - 인권정책기본법안(이하,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권한)은 아래와 같음 역할(권한) 관련 조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제7조 (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련된 사안의 심의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시·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 권고와 의견 존중 ②인권정책 수립·이행위한 의견제시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료 송부 요구 제10조(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①NAP 권고안 작성, 정부에 제출 ②NAP 심의 전 의견제출 ③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 제11조(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에게, ①NAP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통지의무 ②추진성과 종합평가시 의견청취의무 부여 제16조(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추진성과 종합 평가) ①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종료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추진성과 종합 평가 결과를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권 관련 실태조사 권한 제17조(인권 관련 실태조사)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안 제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에게, 국가보고서 제출전 의견요청의무 부여 제1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국가보고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총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 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 제출 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관련 지침 등 마련시 의견 및 협력 요청 제23조(기업의 인권존중 증진) ④ 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지침 및 정보공개 표준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인권교육 실시위한 협력요청에 따른 지원업무 수행 제27조(인권교육을 위한 협력) 제2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의 수립, 이행, 점검에 관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핵심부서로서 기능하여 인권정책수립, 추진실태점검,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추진해온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 등에 관한 정책들이 권고를 넘어 정부의 인권정책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기본법 반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헌법10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음. 따라거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반대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아래 이유로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오니, 법안 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 (법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등의 인권기구의 설치를 시?도에는 의무화,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의 근거를 규정 - 故 송경진 교사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인권기구가 사실상 사법권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인권침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없이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시민인권구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공무원이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동성간 성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일보 기고문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인권기구는 동성애, 다문화, 젠더(Gender), 성평등(Gender equality)에 반대하는 표현을 차별?혐오표현으로 단정짓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홍위병의 역할을 할 것임 - 더욱이 법안 제8조 제4항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여 소위 인권활동가들에게 취업자리가 되어 편향된 인권기구가 될 것이 우려됨
자.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인권정책 반영 규정 마련(안 제20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인권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질서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들을 추진하는데 앞성섰다.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규정 도입(안 제21조 내지 제2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기업...
기업에 인권존중 책임을 지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조달 절차에서 이를 고려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 반하고, 계약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적 종교적 개인적 의견 표현까지 차별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에 위 인권정책기본법안 3조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한 비판적 종교적 개인적 의견 표현까지 차별행위로 규정할 것이 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러한 잘못된 인권개념으로 인권정책이 세워질 것이 뻔하므로 이런 인권정책기본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을 인권으로 포함하는 활동을 지지하고있는 기관으로 헌법의 남성 여성으로써 정의되지 않는 제 3의성은 위법임으로 이 위원회와의 협력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법안 제8조 제1항, 제2항 : 인권침해에 대하여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외)에 두도록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는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안 제8조 5항 : 인권기구 설치 및 기능, 운영,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의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바, 인권의 ’보편성‘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동성애와 같은 성소수자들을 인권으로 포함하는 활동을 지지하고있는 기관으로 헌법의 남성 여성으로써 정의되지 않는 제 3의성은 위법임으로 이 위원회와의 협력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여 각종 인권조례를 제정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악용 및 남용될 우려가 크며 영향력있는 집단을 위한 근거법률이 되어 위법적 요소를 제거하는 요소로 활용될 여지가 큽니다.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교육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교육 지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근거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제2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
절대반대합니다. 인권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진정한 인권을 저해하는 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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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단어의 정의가 헌법의 양성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성소수자 다양성으로 변질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 설치(안 제7조) 1)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적집행 명령등을 내리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을 반대한다! 인권위는 동성애 성적지향등 남녀양성평등 헌법아래 선량한 시민들의주장과 가치관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기때문이다 이 땅에 동서애자들은 큰 혜택을 누리고있다 의료비부터 질병전파위험에도 그 신분이 ?저히 함구되고 언론보도 즌칙으로 미디어국민 알귄리에서도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미화된 동성애 이미지와 교육계의 학생인권조례로 동성애의 보건의료상의 부작용은 알하지않고 맹목적인 좋은것이라고 포장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땅의 학생과 가정과 국민을 바본로 여기고 있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이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비대한 권한증가에 행사를 위한 각종기구 만들기와 법안도출에 반대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설치(안 제8조) 1) 시·도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두어야 함 2) 인권기구 설치 시 ...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협박하지도 않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지도 않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옳다고 가르치고 있다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성행위를 항문성교로 하므로 보건적으로 위해하고 그들의 세계는 매우 잦은파트너 교체로 난잡하다 그들이 가정이되서 아이를 입양할경우 우울증 자살등 정신적 병리현상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높다! 국가인권위는 법이 제정되면 이런 바른소리 못하게된다! 입다물고 괴롭고 어리석은 일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한다 국가인권위는 모든 인권기구 설치를 중단하고 동성애자의 보건의료 부작용에 눈감고 오직 그들만 대변하므로 더이상 세금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라발전을 위해서 존재자체가 가정과 사회 근본단위인가정을 해체하므로 존립이 필요없다!
다.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안 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동성애자들 AIDS치료비전액 세금으로 국민에게 받아쓰면서 국민들 건강정서는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책임관제 반대한다! 자연질서에 맞지않는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생긴 질병을 왜 국민이 세금으로 전액 지원해야하는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에이즈 걸려도 묻지도않고 신상비밀로해줘서 에이즈 동성애자가 막장으로 살면서 더 많은 에이즈 창궐시키게하는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위해 오히려 동성애의 의료보건적인 부작용을 알리기 바란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안 제10조) 1) 국가인권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함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LGBTQ가 왜 자살 자해를 많이 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해야한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하는대로 바꾼다고 절대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는 삶임을 역으로 보여주는것이다! LGBTQ를 선택하기 전 자유라고 권하기 전 에이즈 각종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도입(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정부가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 이내 5년 단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2) ...
엄밀히 말하면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등은 의학적으로 정신병이 아니라서 정신병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다기 보다는 동성애 지지하는 기업과 단체, 정부기구등등의 압력으로 정신병에서 빠진 것이다.정신이상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하는 건 마치 사회가 바뀌어서 불륜 간통이 죄가 아니고, 낙태가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엄염히 불륜 간통으로 가정은 파괴되고, 이혼은 급증하며, 이혼가정이 급증하고 태아낙태를 방조하는 법으로 뱃속의 생명은 죽이려는 것을 느껴서 살려고 몸부림 친다 이 어찌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태아와 대다수 건강한 남녀혼인혈연입양및 장애인 다문회 가정과 동성애 트랜스젠데를 같은 상황으로 파악하는 아주 잘못되오류를 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