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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03호(2021. 6.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8. 9.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153 | 팩스번호 : 032-835-2991 | rapaelle79@korea.kr | 조회수 : 2,79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장비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기준 신설 (안 제6조의 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규정 신설되어 위탁기관 지정 기준, 신청서 제출, 지정서 발급,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 신설 (안 제7조제5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 근거하여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을 신설함

 

다.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규정 삭제 (현행 제8조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을 삭제함

 

라. 민간연안순찰요원 명칭 변경 (안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명칭을 쉽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변경함

 

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 개선(제6조4항 별표3의3)

 

국민의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을 안전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apaelle79@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153, 팩스 032-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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