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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02호(2021. 6.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30. ~ 2021. 8. 9. [마감]
  • 해양경찰청 ( 해양안전과 )   전화번호 : 032-835-2153 | 팩스번호 : 032-835-2991 | rapaelle79@korea.kr | 조회수 : 3,054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0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신설에 따른 구성·기능 등 근거 마련 (안 제3조의3,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경찰서 단위까지 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확대되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각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사실 제공 방법 신설 (안 제6조의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보험가입사실 제공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사업장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보험가입사실 정보제공 방법을 마련함.

 

다. 122연안순찰대 명칭 변경 (안 제8조)

 

긴급신고 통합에 따른 기존 ‘122연안순찰대’의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함.

 

라.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안 별표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의무 및 보험정보제공의무 신설에 따라 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apaelle79@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153, 팩스 032-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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