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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11호(2021.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 ~ 2021. 8. 1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샌드박스팀 )   전화번호 : 044-203-4528 | 팩스번호 : 044-203-4743 | ashil@korea.kr | 조회수 : 4,66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1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21.6.15. 공포, 2021.9.16.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안 제11조의5 신설)

 

ㅇ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관련 세부절차ㆍ양식,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나. 임시허가 승인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3항)

 

ㅇ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해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 전자우편 : ashil@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전화 044-203-4528,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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