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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285호(2021.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 ~ 2021. 8. 10. [마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195 | 팩스번호 : 044-216-6242 | songjoohyun@korea.kr | 조회수 : 5,90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85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1)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

 

2)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

 

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한대상 개정(안 제5조제1항)

 

1)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

 

2) 전역예정장병 가운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참작사유 명확화 및 고시 위임 규정 신설(제11조제1항)

 

1) 의무불이행시 참작사유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로 명확화

 

2) 이에 준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수급자가 질병ㆍ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songjoohyun@korea.kr

 

- 팩스 : 044-216-6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전화 (044) 202 - 7195, 202-7161,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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