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에 따르면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중등교원 임용의 경우 당해학년도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후보자 모두 1학기(3.1.자)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학기(9.1.자) 혹은 학기중에 발생하는 교사의 승진·퇴직·전직으로 인한 결원은 임용후보자로 채우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의 경우 후보자 명부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 인사 수요가 발생할 때, 후보자 명부를 바탕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초등 교사의 경우 필요한 신규교사의 정원보다 많은 임용후보자가 합격되어 후보자명부 고순위자부터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통해 임용될 수 있어 후보자명부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임용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있는 사람 전체가 1학기에 발령이 나게 되어 후보자 명부라는 것의 의미가 크게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1조제3항의 신설의 취지가 결원 발생 시 정규교원의 확보를 위해 정원 범위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범위를 임용포기나 결격사유에 한정하지 않고 인사발령에 따른 결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도 추가합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만, 2022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이 적용되는 데 해당 입법의견이 시기나 절차 상의 장애로 작용한다면 이번 개정령안에는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임용령이 개정되는 일이 있다면 반영되기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