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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1-129호(2021. 7.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 ~ 2021. 8. 10.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044-205-8743 | kmj1954@korea.kr | 조회수 : 5,344회  

⊙소방청공고제2021-129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소방청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의 대형ㆍ특수 재난대응 및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재난 및 화학ㆍ수난ㆍ산악 등 특수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로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

 

나.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위기대처 능력함양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ㆍ도 조례로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

 

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민원인 불편해소 및 신속한 현장지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ㆍ도 규칙으로 119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1, 별표2)

 

라.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배치를 위해 소방서장이 설치하는 119지역대를 시ㆍ도 규칙으로 설치하고 지역대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1)

 

마. 시ㆍ도에서 소방기관 설치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kmj1954@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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