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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13호(2021. 7.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 ~ 2021. 8.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3-4612 | 팩스번호 : 044-203-4703 | syyou11@korea.kr | 조회수 : 5,15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8268호, ‘21.6.15. 공포)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대상 첨단기술ㆍ첨단제품 투자 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입지 인센티브 제공,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신설 규정 반영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안 제5조의4 신설)

 

1)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요청시 신청대상 산업의 개요ㆍ현황, 선정 필요성, 육성 또는 특화발전 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

 

2) 핵심전략산업 선정 관련,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해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ㆍ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로 15인 이내 선정평가단 구성

 

나. 입지인센티브 제공대상 확대(안 제11조의4, 제15조, 제16조)

 

1) 개발사업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을 반영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에 제공하던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자금지원, 수의계약 혜택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대상을 반영

 

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규정 반영(안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1) 기존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신산업의 육성ㆍ지원, 혁신과제 발굴 등의 고유사무를 부여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반영

 

2)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신설 등으로, 시행령에 인용된 일부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라. 경영활동ㆍ개발규제 완화외(안 제11조의4제5항 [별표1], 제19조)

 

1) 혁신전략 수립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발굴된 복합용지(용도가 다른 2개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 도입, 경상거래 신고의무 면제 금액 확대(2→10만불)를 시행령에 제도화

 

마. 법조문 삭제에 따른 위임 규정 정비 등(제21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제10호 삭제, 안 제6조의5제2항제4호, 제31조제3항제26호)

 

1) 과거 법 개정으로 삭제된 법조문(경제자유구역법 제24조의2, 제29조, 산업발전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누락된 위임규정 정비

 

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누적회차 적용 기준 마련 등(안 제33조 별표2 제1호나목, 제2호가목ㆍ나목)

 

1)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과태료 가중처분시 기준 중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통보(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제2021-95호)하여 관련 기준 마련

 

2)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시행령에서 인용된 일부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우편번호: 30118)

 

- 전자우편 : syyou11@korea.kr

 

- 팩스 : (044) 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전화 (044) 203 - 4612, 팩스 (044) 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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