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3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극지(劇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극지활동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55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안 제2조, 제3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2) 세부과제의 경미한 사항 변경, 타법·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단순 오류 수정 등 기본계획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나. 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제4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2)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안 제5조)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극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극지활동 기반시설 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 구체화
2)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기관·단체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
라.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안 제6조)
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전문 인력양성의 목표, 기본방향, 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
마. 국제협력 촉진(안 제9조)
법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
바. 안전관리(안 제10조, 제11조)
1)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침의 수립, 정기 안전점검,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등 사항을 규정
2)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사고 보고 및 사후 조사 등을 규정
사. 업무위탁(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의 위탁대상 기관을 정부 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이메일) : jhkim4581@korea.kr, lucknmj@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6182 또는 044-200-6184,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