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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41호(2021. 7. 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5. ~ 2021. 8. 16.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8 | 팩스번호 : 02-2100-2947 | eugeneh@korea.kr | 조회수 : 4,024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41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험상품, 자산운용, 보험회계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기반의 용어 정의(안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41조, 별지 1호서식(2), 별지 제14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용어 변경

 

나.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제44조, 제45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로 절차를 강화

 

또한,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eugene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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