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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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7. 6. 2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지 제157의4, 제157의5, 제157의7, 제157의8, 제379호 서식의 수신란에 "○○법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신란을 "○○법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규칙 전체적으로 법원과 법원장 표기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참에 일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서식 본문 첫 문장들이 어색한 문장이어서 개선의견을 밝힙니다.
    예문) "다음 행위자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여기서 "-는바"는 흔히 순접의 의미로(-하므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데, 기각결정은 문장 앞부분과 모순관계에 있어 역접 접속사를 써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승인 신청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로 쓰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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