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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204호(2021. 7.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6. ~ 2021. 8.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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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204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6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이 제ㆍ개정 됨에 따라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5항 수사 결과 등의 통지 대상 법률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사실 등의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포, 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의 서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유효기간 종기’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등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 기재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며,

 

검사 수사개시 범위 이외 범죄의 경우 경찰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중지기록 관련 구제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호의 긴급응급조치와 제8조 및 제9조의 잠정조치를 위한 검찰사무 절차를 규정(안 제6조 개정 및 제97조의2 신설)하고, 관련 서식(별지 제157호의2 서식 ~ 별지 제157호의8 서식) 신설

 

- 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상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절차 중 검찰사무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신설함

 

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타법 영장청구신청 의뢰 관련 규정 신설(안 제301조부터 ~ 제318조, 별지 제377호서식 ~ 별지 제384호서식)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2020. 12. 22. 시행)에 따라, 동법에 도입된 ‘압수·수색영장청구 의뢰 제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업무처리를 위해 사건 수리·결정, 영장청구·집행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

 

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 서식 변경

 

-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 서식에서 ‘유효기간 종기’ 기재 부분을 삭제(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2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5호서식, 별지 제144호서식, 별지 제145호서식에서 “년 월 일까지 유효한” 문구 삭제)

 

라. 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 등 관련 서식 변경

 

- 임시조치 청구(가정폭력) 등 관련 서식에서 피해자보호명령 중 접근금지를 특정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서식 변경하고, 동일 서식 중 ‘경찰관서 유치장’ 표기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제5호의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으로 변경(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2호서식, 별지 제154호서식, 별지 제156호서식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으로, ‘경찰관서 유치장’을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으로 변경)

 

마. 검사 수사개시 범위 이외 범죄에 대한 이송규정 보완(안 제230조, 별지 제263호의2 서식 및 별지 제264호의2 서식)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는 사건을 경찰 등에 이송하도록 규정

 

- 반면, 고소·고발·진정이 접수된 경우 외에도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신설

 

바. 수사중지기록 관련 구제신청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40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9조는 검사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여 시정조치요구를 할 경우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검사가 수사중지기록을 송부받아 검토 중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요구서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제139조와 동일하게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경찰에 송부하도록 개정

 

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 등 통보 근거 규정 명확화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5항 수사 결과 등의 통지 대상 법률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추가

 

아. 임시조치 청구(아동학대) 등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7호서식)

 

- 임시조치 청구(아동학대) 등 관련 서식에서 단순 오타 수정 반영(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7호서식의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을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m76710@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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