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83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의무화 등 비효율적인 제안 절차를 개선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나 인용 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의 명확성 제고 등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제안 시 3자 공모 생략 등 추진 절차 효율화(안 제11조)
1) 항만관리·운영 주체이자 부지소유주인 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 시에는 제3자 공모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제안하는 경우에도 3자 공모를 생략하도록 문구를 명확화 규정함
나. 타 법령 인용 조문번호 수정(안 제 39조)
국가 등에 비귀속되는 항만시설 범위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ㅇ 전자우편: kchoonsu@korea.kr
ㅇ 팩스: 044-200-59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 -5986,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 세부내용은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