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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29호(2021.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7. ~ 2021. 8. 16.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54 | 팩스번호 : 02-748-5169 | cyok5602@mnd.go.kr | 조회수 : 3,241회  

⊙국방부공고제2021-229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국방부장관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권한의 위임)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 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유해 보호조치 요청 ’, ‘조사· 발굴 ’, ‘전사자 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 등 7개 호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 중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지침 성격의 문건으로 위임사항에서 제외하고, ’21년 4월 13일 동법 개정을 통해 제10조의 2(유엔군 유해의 발굴)이 신설됨에 따라 유엔군 유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하기 위 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수정

 

나. 시행령 제15조 (유엔군 유해의 발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 까지 아래 양식 으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유해발굴정책담당, 전화 02-748-5254, 900-5254, 팩스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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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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