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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840호(2021. 7.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8. ~ 2021. 8. 1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hjcho20@korea.kr | 조회수 : 3,76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40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와 어획분쟁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살오징어 포획금지 구역을 정하는 한편,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인용조문에 「수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법령 운용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5조,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른 「수산업법」 일부개정 시 조문변경 사항을 시행령 상 인용조문에 반영

 

나. 근해자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 등 정비(안 제45조의3, 별표 3의3)

 

기존에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이 급증함에 따라, 오징어 관련 분쟁해소와 자원보호를 위해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신설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86조, 별표 6)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이 입법취지대로 실제 부과되도록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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