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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후 어느정도 점검 업무에 적응하였습니다 처음에야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소방청의 법개정에 동의하여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해도 몇번이나 개정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을 줄 많큼 개정이 많은 해는 없을듯합니다 의견 수렴 받으시는 만큼 업자와 기술자 그리고 관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더이상 후진국형 인재는 없었으면 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찬성합니다.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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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사항을 아래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가. 소방시살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종료일로뷰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통보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반대합니다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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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방관리업은 너무 힘들게 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야근은 물론이고 휴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기한이 너무 촉박합니다 인간적으로다가.. 지금도 겨우겨우 날짜 맞춰서 행정 서류 겨우 처리하고있는데 3일?? 점검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됨.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배치신고라도 늘려주면 큰 상관없겠지만 배치신고 3일해놓고 7일... 이건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일관되게 7일이 적합합니다는 의견입니다. 너무 조급한 처리는 실익이 없습니다.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동의합니다.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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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신고 및 제출을 동일하게 7일로 하는것이 행정상, 실행상 일관되고 착오를 줄일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휴일등 휴일은 대부분의 현해법대로 산입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현행보다는 7일이내로 했으면합니다. 3일이내로하면 서류만들고 제출하기바쁩니다. 서류없으면 다시 볼것도 많은데.관계인에게 갔다줘야도 되고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 실행 후, 보고서 작성까지 함께 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매일 9시퇴근하면 가능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배치기준 통보일 관련 점검 종료일로 부터 3일인 경우 점검후 대상물 정보 확인 변경 등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부족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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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일정을 최소 일주일 정도 되었으면 합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한 번, 3 개월 정도,,,,법 바꾸시려는 분 께서 , 점검 일정표대로 점검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지금도 힘든데... 배치통보를 3일 이내로 한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하시는 겁니다. 사용승인월 기준대로그 해당 월 안에 해야하는 건물 대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할 때마다, 모두 순조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점검하다보면 이 상황 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체되는 이유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간이동도 할 수 도 없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하고 차량 이동하고, 보고서도 써야하고 배치도 해야합니다. 만약에 점검하다가 정신없어서 까딱해서 기간 넘어가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또 소방업체가 지고... 정말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방업체도 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