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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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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1. 8. 20. 19:37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3일 이내로 통보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 지금 현재도 보고서 작성 제줄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3일로 단축하려는 개정 안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종사자의 애로 사항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 입니다 따라서 종전대로 10일이내로 통보하여야합니다
  • 신 O O | 2021. 8. 20. 19:37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이 또한 관리업자가 배치통보일 로부터 10일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 신 O O | 2021. 8. 20. 19:37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을 제외하여야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도 혼란이 없고 통일성으로 업무 수행에 원활하게 됩니다
  • 신 O O | 2021. 8. 20. 19: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가 늘 주장해온 바 하루속히 보고서 제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없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업지가 점검후 지적내역을 관계인에게 통보하면 관계인이 자체 보수 및 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서 자율적 유지보수와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1. 8. 20. 17:28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아니,,10일도 짧은데 3일은,,, 점검하고 정비하고 보고서도 작성해야하는데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소방점검이 시간에 ?겨 부실점검을 강요하는 법안으로만 보입니다만,,, 코로나시기로 인력충원도 힘든 시기인데 이런식으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김 O O | 2021. 8. 20. 17:27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이런식이면 현장 점검 마치고 그다음날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야 할텐데 
    부족한 시간 때문에 더 큰 부실점검을 초래하는것 같다.
    
    이런 발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내는 안 같다.
  • 새 O O | 2021. 8. 20. 16:46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점검실시후 기존10일에서 보고서 제출일과 같이 7일이내 통보로 의견제출
  • 새 O O | 2021. 8. 20. 16:46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제출
  • 새 O O | 2021. 8. 20. 16:46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산입제외타당함
  • 새 O O | 2021. 8. 20.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점검 배치신고일을 7일과 점검보고서 제출도 7일로 하여 총 14일내에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8. 20. 16:43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개정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배치사항을 3일이내에 통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보고서 양식 변경과 기존 7일 배치신고 및 보고서 제출기한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배치신고든 보고서 제출이든 7일로 통일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3일 배치신고한다도한들 관계인들의 의식 변화가 없는한 소방시설은 제대로 관리가 돼지 않을 것입니다. 
  • 김 O O | 2021. 8. 20. 16:43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배치신고 및 보고서 제출일을 7일로 맞췄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1. 8. 20. 16:43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타 직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듯이 왜 소방만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 하지 안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서로 상생하면서 소방시설의 제도 발전을 도모해도 모자랄 이시기에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법안은 그만 개정돼었으면 합니다.
    7일로 바뀌기전 한달이내에 보고서 제출을 하였을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중요함을 이해시키면서 개선할수 있도록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의 7일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에서는 점검하고 보고서 제출하기도 빠듯합니다. 
    
  • 송 O O | 2021. 8. 20. 08: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관리업종사 기술자를 힘들게하는 이번입법을 모두 반대합니다.
    보고서제출기간의 단축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살릴수 있을까요?
    소방관서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같이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업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관리업계의 현실적인 환경을 생각하시어 보고서 제출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1. 8. 20. 07:52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현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8. 20. 07:52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토요일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 입니다 토요일 공휴일까지 산입시키는것은 주말에도 출근을 하라는 이야기나 같은것으로서 근로자의 휴일도 보장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하는것과 같음으로 제외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8. 19. 20:5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배치 및 30일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에서
    제천화재이후 비전문가의 7일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건
    협회 및 점검관리업계, 점검관리자의 단계적인 기간 축소 방안 무시 및 점검결과 보고서 7일이내 강행
    추후 몇차례의 점검결과보고서 양식 변경
    현장 점검자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은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이상의 시간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1. 8. 19. 20:51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가'항의 반대의견이 수렴된 상황에서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에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8. 19. 20:51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1. 8. 19. 2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은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이상의 시간이 주어져야하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타당하며,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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