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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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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1. 8. 13. 15:31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한 달 이내 보고에서 배칭통보 및 점검보고서 제출일이 단축되어 지금도 다들 너무 힘들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치통보가 3일이내로 통보하게 한다면, 서류를 더 중요시 하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보고서 서류만 제 시간에 제출 하려고만 집중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실제 점검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 사람입니다... AI 로봇트가 아닙니다.. 부디 현실성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형 O O | 2021. 8. 13. 09:40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3일이내 통보는 촉박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안전되지도 않은상태에서 한다는것은 행정혼란만 초래될뿐입니다.
    
    현재의 보고서 전산화 및 소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인프라를 시스템을 갖춘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일이내 통보하는것이 크게 중요한것인가요??
    그것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건가요??
    
    보여주기식 행정말고 정말 국민안전을 위한것이 어떤것인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어떻게하면 점검을 잘할수 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치통보기간단축은 점검보고서 단축으로 이어지고, 빨리 업무를 끝내려다보면 부실점검이나 허위점검을 조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제발 현실성을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1. 8. 12. 12:20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지금도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도 반납해가며 점검하고 보고서쓰며 일합니다.
    
    이딴식으로 개정한다면 더욱더 힘든 업무로 소방을 떠날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후 배치 10일 배치후 7일 (휴일제외)제출로  해주세요
    
    이거 증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 김 O O | 2021. 8. 12. 12:10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법을 입법해야지 어떻게 3일내에 배치신고를 합니까? 소방산업이 발전을해야 안전이든 화재예방을 하는것이지 이런식으로 현실감없는 탁상공론은 지양합니다.
  • 임 O O | 2021. 8. 12. 12:05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반대합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 임 O O | 2021. 8. 12. 12:05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반대합니다 지금도 죽어납니다
  • 임 O O | 2021. 8. 12. 12:05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반대합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 임 O O | 2021. 8. 12. 12: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K O O | 2021. 8. 12. 12:04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현장에서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서 작성 및 제출까지 7일이내 제출입니다.
    배치신고까지 3일로 줄어들면 저희는 너무 힘든 상황이 닥칩니다.
    그렇게되면 소방업자들은 평생 야근과 주말까지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야근이 진행되고있고 점검은 매일 진행되는 상황인데 보고서 작성 제출하느라 제대로된 업무를 진행못하고있습니다. 
    배치신고10일 이내 보고서 제출은 배치신고완료 날 부터 7일 이내 제출할수있게라도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8. 12. 12: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배치신고 3일 
    보고서제출 7일
    현장에서 점검하고 점검사항 법적 검토하는데 3일과 7일로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합니다 
    
    너무힘든 업무로 소방을 떠날수밖에 없읍니다
    
    점검후 배치 10일 배치후 7일 (휴일제외)제출로  해주세요
  • 원 O O | 2021. 8. 11. 08:46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항상 업무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하고있는 13회 원기환입니다.
    기존 30일이내 소방서 제출일때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으나 그이후 아무조건 없이 7일 이내 제출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서 현재 10일이내 배치신고후 7일이내 제출로 인해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3일이내 배치 및 7일 이내 제출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실질적인 점검이 아닌 서류 만드는 시간에 많은 투자를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바뀐 작동기능점검 양식은 소방안전원, 화재보험업체에서 진행해야하는 서류까지도 점검업체에게 작성시키는 업무 부담을 주고있습니다.
    
    제줄기한 30일은 개인적으로도 길다고 보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있는 10일이내 배치신고 및 7일이내 소방서 제출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봅니다.
    
    입법에 앞서 의견을 조금이나마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정한 소방시설 점검이 먼저인지 서류작성이 우선인지 생각해 주십시요.
    고생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강 O O | 2021. 8. 10. 20:03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현장에서 점검하는업무가 주임무라고생각한다면.  3일이내라는 날짜를 내놓을수없다생각합니다.
    서류업무역시 중요하지만  날짜를줄이는 법을 통과할만큼  필요가있나싶네요.
    부실점검이없도록. 부실저가에대한대책이먼저가 아닐까요?
    담당행정기관의 행점편리라고 밖에이해안됩니다.
    어려운시기에 왜그러시는지 위분들ㅇ참너무합니다.
    바뀐보고서양식에 날짜단축에. 힝빠지고 맥빠집니다
  • 강 O O | 2021. 8. 10. 20:03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현장에서 점검하는업무가 주임무라고생각한다면.  3일이내라는 날짜를 내놓을수없다생각합니다.
    서류업무역시 중요하지만  날짜를줄이는 법을 통과할만큼  필요가있나싶네요.
    부실점검이없도록. 부실저가에대한대책이먼저가 아닐까요?
    담당행정기관의 행점편리라고 밖에이해안됩니다.
    어려운시기에 왜그러시는지 위분들ㅇ참너무합니다.
    바뀐보고서양식에 날짜단축에. 힝빠지고 맥빠집니다
  • 강 O O | 2021. 8. 10. 20:03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장에서 점검하는업무가 주임무라고생각한다면.  3일이내라는 날짜를 내놓을수없다생각합니다.
    서류업무역시 중요하지만  날짜를줄이는 법을 통과할만큼  필요가있나싶네요.
    부실점검이없도록. 부실저가에대한대책이먼저가 아닐까요?
    담당행정기관의 행점편리라고 밖에이해안됩니다.
    어려운시기에 왜그러시는지 위분들ㅇ참너무합니다.
    바뀐보고서양식에 날짜단축에. 힝빠지고 맥빠집니다
  • 안 O O | 2021. 8. 10. 18:14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소방점검후 보고서의 작성시 누락되는 부분과 정밀한 확인을 위해서는 3일이라는 시간은 촉박한듯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소 10일 이내 통보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적응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촉박한 마음과 과도한 업무에 의한 부실점검이나  허위보고서가 필요한게 아니라면......
  • 김 O O | 2021. 8. 10. 12:55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현재 국내의  대다수의 소방점검업체는 영세업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공시가 보다  훨씬  낮은 점검비로 인해 인력 보충이 쉽지 않은 업체의 실상입니다.
    배치 신고 기간 3일 배치는  현실적으로 점검업체의  과도한  업무로 몰아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치기간을 3일  소요 대형업소와 1일이  채안되는 소규모업소를 묶어서 신고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  합니다.
    현행 10일 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 되오니  이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8. 10. 12:55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출기간에서 제외함이 적합하다고 봄.
  • 김 O O | 2021. 8. 10. 12:55 제출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7일)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을 제외함(안 제19조제4항 신설)...
    동의함.
  • 문 O O | 2021. 8. 10. 10:56 제출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인력 등 배치사항을 점검 전 또는 점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안 제18조제3항)...
    입안자의 입법제안에 따르면 제출기한의 혼란으로 인해  3일로 단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보여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겉형식만 공개하고 실제는 은밀히 추진하는 정책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배치신고는 점검 후 7일이내(토, 공휴일 포함), 보고는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토,공휴일 제외)로 현장에서 점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 O O | 2021. 8. 10. 10:56 제출
    나.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만 관리업자가 점검 실시 후 배치통보를 하는 경우 배치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 제1...
    배치신고 기한을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로하고,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보고로 하여 점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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