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1. 7. 15. 13: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관련 집의 답변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로 정하고 경비원을 직접고용 하여 운영하고 았는 소규모 공동주택겨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다양한 범무을 수행가능 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다양한 업무 중에 경비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경비협회에서나 경비업법에 의해서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하면 경비원으로 배치 신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맞지 않는 경우 입니다 다양한 업무중에 경비업무를 배제시켜야된다는 문구 삽입하거나 경비업무를 할경우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다가 맞는것으로 건의 드림니다 
  • 김 O O | 2021. 7. 15. 1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공동주택 주차안전관리 명문화
    
    제안사유: 주민간 분쟁발생이 계속되고 어린이사망사고가 있어 입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안전에 계속 위협적인 상황은  상존하고 있음.
      1.이중주차, 주차구역외 무단주차로 통행지장초래. 입주민외 외부인의 주차, 과속 역주행 등 안전운행미준수, 스티커발부 혹은 위반차량 바퀴잠금장치차량에 대한 관련규정 근거 부족으로 인해 선량한 입주민의 고통 불만 증가 
     1.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규정이라도 제정을 건의했으나 상위법에의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됨.
     1. 작년에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7월9일 입법예고에 전혀 언급이 없어 매우 실망함.
     1.사유지라할지라도 국가의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고 밝고 안전한 생활을 지켜주는것이라 사료됩니다.
  • 전 O O | 2021. 7. 14. 08:59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관리·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상기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염려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업무보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래 열거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1. 게시판에 공고 게시
    2. 관리비 독촉장 징구
    3. 입주자대표회의 자료 동대표 전달(관리사무소 우편물 전달)
    4. 야간 층간소음 민원 발생 시 민원 대응
    5. 등기 우편물 보관 및 전달
    6. 예초기 작업 및 제초 작업
    7. 철쭉, 회양목  관목류 전지 작업
    8. 화재 경보 대응
    9. 음식물 및 쓰레기 단지 내 청소
    10. 공동 현관 출입문 전등 점소등
    11. 제설 작업
  • 박 O O | 2021. 7. 13. 13:55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공동주택에서 관리소 직원이 행정직원과 기술직직원 등 최소인원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그나마 경비원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수에 비하여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공고문 게시 및 철거 1달에 한번씩 세대우편함에 관리비고지서 투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배제하면 경비인원을 줄여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늘리든 아니면 아에 경비원을 다 내보내고 차라리 관리요원을 증원해서 배치해야 할 듯합니다. 부디 관리현장의 상황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해 주십시요.
  • 신 O O | 2021. 7. 12. 13:01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택배물품을 초소에 보관함에있어 고충사항을 예기하고저 합니다 (택배물품 보관반대)
    
            1.택배물품 분실시 초소경비원이 물어내야하고 동시에 도둑으로 몰려 그만두는 사례가있습니다
            2.휴게시간에도 전화호출하시고 늦으면 불친절하다고 민원제기하여 짜르라고 관리소에 전화합니다
              현재 일부는 비대면으로 택배 배달시 문앞에 놓고 사진찍고 사진전송을 많이하는데 그방법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업무도 제안된다"라고 명시되 있던데요 
              택배 물품 만큼은 문앞에 배달하는걸로 개정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7. 12. 10:31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500세데 미만도 직접선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공감하지만 주어진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가만하고
    
    갈수록 관리소장의 업무가 세분화 되어 책임량만 증가하는 추세에 더불어 소규모 단지에서도 매 2년마다 아파트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아파트 선거 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입법은 개인적으로 반대 하고 싶습니다.
    
    소규모 단지에서 꼭 직접선거만이 주민자치가 실현된다고에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 공화국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단지의 경우가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스란이 그 짐은 표면적으로는 입주민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이 그 후유증을 떠 안아야 합니다.
  • 차 O O | 2021. 7. 10. 12:24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경비원의 업무 중, 청소 등 환경관리의 범위가 다소 모호합니다. 현재 분리수거 외에도 환경정리 차원에서 가지치기, 예초작업 심지어 배수로 작업까지 까지 하는데 이를 환경관리의 범위로 
    보아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넣어야 할까요? 환경관리의 범위도 확실하게 정하였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1. 7. 9. 14:12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하는 때에도 해당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면서 의결의 적합성과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임원선출을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O O | 2021. 7. 9. 14:12 제출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에 대한 계산식을 관리규약으로 적립요율을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으로 적립금액을 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쟁을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시행령에 명시하여 주세요
  • 조 O O | 2021. 7. 9. 11:51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500세대 미만단지의 임원선출 방법 개정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현재 500세대이상 단지에서 임원을 직선으로 뽑고 있어서 아파트 현장에서는 선거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낙선자와 당선자간 파벌다툼이 임기 내내 지속되어 공동주택 분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500세대미만 단지까지 확대된다면 소규모 주택단지도 파벌싸움에 휘말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뻔히 보입니다. 만일 직선제로 뽑더라도 회장 낙선자는 동대표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해야 합니다.해당선거구는 차점자가 동대표가 되거나 완전히 다시 동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법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장낙선자는 선관위나 자생단체 등 일체의 공동체 임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세대수 구분 없이 모든 아파트에 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