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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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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1. 8. 18. 09:58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공동주택을 비롯해 근무형태가 흡사한 주거용오피스텔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만 원천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원래의 형태 경비업법에 적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원충원으로 인해 관리비를 폭발적으로 상승할것이 불가피 해보이고, 관리비가 올라가면 오피스텔 매매가도 곤두박질 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근무자를 공동주택으로 발령내는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업무범위가 서로 상충되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세대 단지의 경우 관리소 인원 부족으로 경비원들이 공용부분수리보조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한데 이것을 제한하면 전부 외주를 주게되어 관리비 상승이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적용될수 있습니다. 세대수로 제한을 하여, 몇세대 이하 단지는 업무를 할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저임금 아무리 올라가도 경비원들 업무가 줄어들게되면 감원또는 휴게시간을 한없이 늘려 입주민 부담을 완화 해야 할것은 불보듯 뻔한일인데 적용을 세대 상관없이 전부 적용한다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사무보조 업무 통상적으로 경비원들이 관리비고지서나 게시판 공고문 관리는 하여왔던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도 되는 업무로 봐도 될것인지 명확한 입법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업무조차 경비원이 할수 없게 되면 관리실 경리가 가령 1000세대 이상 단지를 전부 고지서를 꽂고 할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 개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탁관리부터 직영으로 경비원도 직영하면 경비업법 적용이 안되는것은 사실이지만, 기타 범죄경력조회 및 경비원 신임교육이수등,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비원들을 근무시키는 범법자의 온실이 되는 상황을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것인지 업체는 죽으라는 것인지 관리소장은 단지 팔아먹고 배신자 낙인찍혀 앞으로 이단지 말고 취업하는데 어려워질수도 있는부분인데 입법예고 부분에 그러한 부분은 왜 끼어넣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가장중요한것은 현재까지 경비원들이 해왔던 업무에서 하나라도 줄게되면, 현장에서는 그 업무를 외주를 주던 추가 인원을 고용하던 해야 하기 때문에 감원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및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 근무 해오던 근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될수 있다는점 깊이 생각해주시고, 입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하 O O | 2021. 8. 18. 03:26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 입법예고 내용 및 제출의견
    
    제12조 제2항의 1호 가목과 나목 및 2호 가목과 나목의 “10분의 1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나아가 입법 예고되지 아니한 영 제13조 제4항 제2항 가목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도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 제출이유
    
    대의민주주의에서 의결정족수는 그 단체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발의권 의사정족수는 그 단체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 봄이 통상적인 불문율이자 기본원칙이다.
    
    제11조 제1항에서 동대표의 선출은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로 규정하고 회장의 선출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로 규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통상적인 대의권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371세대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입주자등의 가구수는 38세대이고 1개 선거구의 가구수가 36세대이므로 2개 선거구의 입주자등이 담합하면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모순이 있다.
    
    실제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33평형 거주 회장(의견제출인)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입주 후부터 20여년간 23평형 주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관리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자 23평형 선거구 동대표가 23평형 입주자등에게 관리규약 개정에 반대하라는 홍보물을 세대별로 배포하고 담합하여 관리규약 개정을 부결시켰고, 동대표들이 담합하여 회장의 해임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동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대의권을 가진 자이고, 회장은 전체 입주자등의 대의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선출권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로 규정한 것은 누가 보아도 대의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반된 규정이라도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현행 관리규약 제29조【재심의】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감사 또는 입주자등 (500세대 미만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 20명 이상)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결된 의안은 재심의에 의해 의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1항), 관리주체등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하여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의 과정에서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4항)”고 각 규정함으로써 입대의 감사에게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입대의 재심의 의안 의결에 참여한 감사가 다시 재심의를 요구한다면 자기의사결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입대의 의결사항을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 하 O O | 2021. 8. 18. 03:26 제출
    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위임근거에 맞도록 정비(안 제30조, 제31조제3항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
    ○ 입법예고 내용 및 제출의견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은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 6개 항의 구분별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각 선택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1. 주택공급면적별 산정방법
    구분별 월간 주택공급면적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구분별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월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2. 세대별 산정방법
    구분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구분별 수선비총액 ÷ 계획기간(년) ÷ 12월 ÷ 세대수
    
    ④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법 제30조제3항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시행규칙 제9조가 정한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명시한 “건물외부, 건물내부,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난방 및 급탕설비,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6개 항의 구분별로 해당 공동주택의 실태를 반영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제출의견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정한 “1. 건물외부, 2. 건물내부,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5. 난방 및 급탕설비,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6개 영역으로 수립하고, 각 영역은 구분과 공사종별로 수선방법과 수선주기 및 수선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 6개 영역의 구분별 공사종별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다. 6개 영역의 구분별 공사종별로 산출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방법은 건축형태의 특정에 따라 ”세대별 균등부담, 주택공급면적별 차등부담 등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해당 공동주택의 총세대수에 따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달리 규정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건축형태 및 운영방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기수선에 관한 법령의 변천과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입증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1978. 12. 5.경 법률 제3137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38조의2제38조의2 (특별 수선충당금의 적립)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사용절차ㆍ사후관리와 적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5]
    
     (특별 수선충당금의 적립)가 신설되고 1979. 1. 5.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고, 명칭은 주택법이 2003. 5. 29.경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 11. 30.부터 시행되었다.
    
    특별수선충당금 제도가 1978. 1. 5.경 도입된 당시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5층 이하의 계단식 또는 복도식 등의 형태로 건축되었기에 2003. 12. 15. 전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가 정한 [별표 5]의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계산식 
    7.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의 일률적인 시행에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동주택이 대단지로 건축되고 고층화됨에 따라 설치된 입주자 공유의 주민공동시설·부대시설·복리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의 세대별 산정방법이 해당 공동주택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부담 및 공평부담 원칙에 위반되는 사유재산권 침해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용검사일은 1995. 6. 15.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규격과 형식이 똑같은 11대의 승강기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균등부과하고 있고, 승강기 전기료는 해당 승강기의 전기사용량을 검침하여 세대별로 균등부과하고 있으며, 3층 이하 승강기 미사용 세대는 승강기의 유지비와 전기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20. 4. 13.경 금599,060,000원(VAT 포함)에 11대 승강기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했다. 18층용 9대는 대당 55,330,000원, 15층용 1대는 50,930,000원, 14층용 1대는 50,160,000원이다. 23평형이 18층용 6대와 14층용 1대를 사용하고, 33평형이 18층용 3대와 15층용 1대를 사용한다.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18층용 55,330,000원의 공사비는 세대당 1,536,94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23평형이 19,790원을 33평형은 27,870원을 각 부담한다. 따라서 23평형은 19,790원×55.15개월 승강기 1대 교체공사비 1,536,940원÷27,870원(33평형) = 55.15개월
    =1,091,420원을 부담하고 승강기를 교체했으니 그 차액 1,536,940원-1,091,420원=445,520원을 적게 부담했다.
    
    종합하면, 입법 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이 정한「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계산식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서 23평형 입주자에게 445,52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상위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에 위반된 규정이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규정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요즘 층당 3세대가 2기의 승강기를 공유하면서 주택공급면적이 다르게 신축되고 있는 Y형 공동주택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바, 그 실례를 제시한다.
    
    사용검사일이 2021. 2. 3.인 “KTX전주역 클래시아더스카이” 주상복합주택은, 상가가 지하 1층 지상 2층 43호이고, 주택은 지상 3-29층 4개동으로 동당 80세대이고(104동은 30층 83세대), 승강기는 주택용이 동당 2대 상가 3대이며, 주택분양면적은 59A형(81.6564㎡) 82세대, 59B형(80.7879㎡) 27세대, 72A형(95.7909㎡) 53세대, 84A형(111.976㎡) 109세대, 84B형(111.4739㎡) 52세대 등 323세대이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도 주택분양면적에 상관없이 규격과 형식이 똑같은 승강기가 설치되었으므로 누가 보아도 승강기의 유지관리비와 전기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균등부담해야 공평하고, 이후 승강기 교체공사비도 세대별로 균등부담해야 공정 공평하고 올바르다.
    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광열)은 2020. 1. 17. 서울 양천구 A아파트 1층 세대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 반 이상이 교체비를 균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 2층 입주민들에게도 5년 동안 매달 똑같이 5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자 1층 입주민 B씨가 “1·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층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했다”며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입주자에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원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승강기가 공용인 점을 고려해도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직·간접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워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입주자대표로서 1·2층 입주자의 입장, 균등·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입주자에게 충분히 알린 후 합리적으로 결정했어야 하지만 추가 의견 수렴 없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균등 부과를 결정해 위법하다”는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법?2019. 12. 17.?선고?2019가단11986?판결 참조)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의 관리)ㆍ제38조의2(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라 1979. 11. 21. 제정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2제10조 (관리비등) ①법 제39조제2항(법 제39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수선유지비용  2. 청소비용(오물수거 및 소독비를 포함한다)  3. 인건비용(경비비를 포함한다)
      4. 사무비용  5. 난방비용  6. 급탕비용  7. 공용 전기요금  8. 공용 수도요금
      9. 관리인의 피복비ㆍ교육훈련비등 간접 관리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방법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각호에 게기한 항목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수선충당금과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부과 또는 징수대행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수선유지부분이 2세대 이상 연결되는 전용부분의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주관하여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별도로 당해시설의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방법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의 [별표 3]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기준은 관리비의 항목을 “수선유지비용·청소비용·인건비용·사무비용·난방비용·급량비용·공용전기요금·공용수도요금·간접관리비용”등으로 구분하고 세대별 부담방법을 “분양면적에 따라 균등배분”으로 규정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제23조제1항이 관리비를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등으로 구분했으나 세대별 부담방법을 특정하지 않았고 주민자치원칙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균등부담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의 “전기?소화?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급수?가스?배수 설비,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등 4개 영역은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형태에 따라 입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법령이,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의 계산식을 주택공급면적별 또는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산정방법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세분하여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해야 할 것이다.
    
    
  • 한 O O | 2021. 8. 17. 14:21 제출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
    1. 금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35호에 의거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추가할 사항은 제69조 제69조의2(경비원의 업무 등) 등에 4항인 관리보조업무(관리비 고지서 등 배부, 각종 안내문 등 탈·부착 업무, 야간 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 등)를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잦은 제정과 개정에 따른 문제와 현실과 맞지 아니한 조항으로 일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줄이고자‘시행령’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할 내용들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선진관리가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개정 및 보완을 위해서는 입법, 행정, 연구단체, 관리주체, 입주민 단체들과 워크숍, 토론회 등을 거쳐야 잦은 법령으로 인한 번잡과 비용절감, 정책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임.
    
    
  • 이 O O | 2021. 8. 10. 17:14 제출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
    아파트 저층(1층) 거주자입니다. 세대내 간접흡연 갈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1층으로 내려와서 흡연합니다.
    그럼 1층 사는 사람은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부디 아파트 저층 주거인을 위하여 아파트 외벽 0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다들 내려와서 피는데.. 정말 죽을거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1. 8. 9. 17:15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경비원 업무 법위 설정시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공용보수 보조 등 일반 사무 관리 보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300세대 정도의 단지에서는 인원 구조상 설비 관련 인원이 1명 뿐인 단지가 많아 공용보수 작업시 보조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많지 않아 1명 직원 충원시 관리비가 현격히 증가 합니다. 
  • 김 O O | 2021. 8. 9. 17:11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2항의 청소등 환경관리 라는 범위는 본래 미화원의 업무이며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앞으로 경비업무와 미화업무의 구분이 되지 않아서 미화원이 필요 없게 될것임. 또한 아파트 규모에 따라 1인근무 단지가 많은데 1인이 24시간 근무 하면서 그많은 업무를 한다는 것은 고령의 경비원에게 너무 과중하며,후진적인 법령이라고 생각됨
  • 윤 O O | 2021. 8. 6. 15:01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200~300세대 관리소장입니다. 동대표도 나오지 않아 사정사정하여 겨우 구성하였는데 임원까지 입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일지요
    아파트 단지마다 특성이 있으니 최소 500세대 미만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 윤 O O | 2021. 8. 6. 15:01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아파트에서 가장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분야가 경비원업무입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정해놓으면 나머지 잡다한 일들을 누가해야 할까요? 단속적 업무만을 하는 기전기사가
    해야할까요 아님 관리소장이나 경리사원이 해야할까요? 취업규칙에 경리업무, 관리소장업무에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경비원처우개선 취지는 좋으나 체에 걸러지는 업무만 시키고 나머지 바닥에 떨어지는 자질구레한 작은 알갱이업무는 관리소장이나 경리가 해야겠네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이고 근시안적인 법제안이라 생각됩니다.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박 O O | 2021. 8. 5. 09:25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300세대 이상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경우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재 경비원들이 관리보조 업무(개정안에서 현 경비원들이 수행하는 고지서 배포, 안내문 게시, 회의자료  전달, 피난적치물 점검, 소방및 소화기 점검, 등이 21.10.21.부로 금지됨)를 분리하여  이른 바 관리원  명칭의 새로운 직원에게 이관 가능하지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경비원들이 거의 모든 관리업무에 관련되어  있어서 소위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잡다한 일들을 다해야 하고, 또 해왔읍니다. 그래서 신규 관리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데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대폭 상승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리가 지금까지 해온 경비원의 잡다한 일을  대신해야 하므로 매우 어렵고, 혹은 거의 불가합니다.
    
    따라서 규모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예외적으로 현재 까지 해왔던 경비원들의 업무를 허용하거나, 그것이 안되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조하여 관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든지,  전자의 의견도 어렵다면 제3의 안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많은 작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업무와 입주민, 관리회사가 불평과 민원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7. 29. 16:29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제목: 그럼 야간에는 어떡할겁니까? 입법자 행정자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세요.
    
    현재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관리비절감을 이유로 경비, 청소, 기전, 관리 모든 업무에 인원이 과소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를 보면, ‘게시판안내문 탈부착관리, 관리비고지서 배포 등은 관리보조원 뽑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립니다.
    
    그럼 주간에는 그렇다 치고 관리보조원 퇴근하고 없는 야간에는 어떡하나요?
    
    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근로자가 동분서주하는 동안에 감시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범위가 아니니까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으로 감시만 하면 되나요?
    
    화재경보기울림사고, 하수역류사고, 배관동파사고, 계량기동파사고, 단전사고, 승강기갇힘사고, 태풍에 의한 지붕날림사고 등등 예측치 못하는 수많은 사고들이 야간에도 발생합니다.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단속근로자와 감시근로자의 협업이 더욱,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긴급사고 발생 시 감시근로자와 단속근로자가 서로 업무범위에 금그어놓고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하나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는 관리보조업무]
    1. 화재, 누수, 정전, 태풍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대처 협업
    2. 게시판안내문 탈부착, 관리비미납 독촉장 전달 등 단순 보조업무
    3. 제설작업 등 전체 직원이 협업하여야 하는 업무
  • 김 O O | 2021. 7. 29. 15:01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500세대 미만 아파트 임원 선출 직선제 반대 입니다...
    500세대 미만아파트 입니다(362세대, 4개동)
    동별대표자는 법적구성 요건인 4명입니다
    4명 동별대표자중 3회, 5회 동별대표자를 하시는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앞장서길 주저하시면서 뒷말은 많습니다
    동별대표자 선출시 방문 투표를 하는데 회장 감사까지 방문 투표를 하면 말도 많고 선관위 출석 수당도 이중으로 부담 됩니다
    회장, 감사를 선출를 기존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선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1. 7. 29. 15:01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경비원 업무 범위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부탁드립니다.
    362세대, 4개동 경비초소 2곳, 경비원 용역 아파트 입니다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가 배제되면 경비원 감원이 예상 됩니다
    소규모아파트라 경비원이 관리사무소 업무도 일부 지원하는 형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관리사무소 업무 지원이 되지않으면 경비원 감원 하여
    관리비를 줄일려고 할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법령을 브리핑 하니 경비원 감원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부디 재고 하시어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도 추가 될수있게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1. 7. 27. 15:09 제출
    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방법 제안절차 명확화(안 제3조제2호 개정)
    1)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
    서면 졔안  동의
  • 김 O O | 2021. 7. 27. 15:09 제출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통일(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1) 현재 500세대 이상 및 미만 단지를 구분하여 임원 선출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고, 500세대...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입주자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행 체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김 O O | 2021. 7. 27. 15:09 제출
    다.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사항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1항제22호 개정)
    1)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등...
    이미 반영 됨
  • 김 O O | 2021. 7. 27. 15:09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경비인력의  축소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보여짐.
    찬성하는 경비원이 없을 듯
  • 김 O O | 2021. 7. 23. 21:22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등 환경관리.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및 단속.주차관리. 댁배 물품 보관등 업무를 합법화 하면 단속적 근무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로 근로기준법 63조 3항의 취지에 부함 되며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 관리원{가칭} 이라든지 하여 근로기준법 63조 3항 해당되는 단속적 근무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변경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7. 22. 16:13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경비원수행할수있는업무중
    1.청소등 환경관리 너무 포괄적
    눈치우기 배수로작업 나무전지 (특히 사다리타고)낙엽쓸기 예초기작업 제초제살포 의 해당여부?
    2.관리실보조업무 상세
    관리비고지서우편함투함 주민투표시투표함들고호별방문 관리비납부독촉장전달및 납부확약서받아오기 동대표에게 관리소우편물전달  공고문게시 해당여부
    각각 법령에 명시요구합니다
    
    
  • 김 O O | 2021. 7. 20. 12:52 제출
    마.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안 제69조의2 신설)
    1)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개정(법률 제1...
    공동주택법 개정은 경비법과 공동주택법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주택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경비법 위반인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는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게 하고 그 업무을 수행하는 경비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고용안정등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에는 필요한 업무 범위만을 설정하였을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입주자등과 경비원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경비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업무범위 설정이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입법 취지에 맞게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설정한 업무에 기초하여 감시단속직 승인이  아닌 적용 배제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일 것이다.
    또한 현장의 초단기계약 근절, 휴게공간 확보, 휴게시간 보장, 갑질 예방 대책등에 관한 제도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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