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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1-234호(2021. 7.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8. 23.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18 | 팩스번호 : 02-748-6819 | scpark@mnd.go.kr | 조회수 : 2,901회  

⊙국방부공고제2021-234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000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cpark@mnd.go.kr

 

- 전화 : 02-748-6818

 

- 팩스 : 02-748-68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8, 팩스 02-748-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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