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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22호(2021.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12. ~ 2021. 7. 22. [마감]
  • 경찰청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57 | 팩스번호 : 02-3150-3784 | njy2305@police.go.kr | 조회수 : 2,766회  

⊙경찰청공고제2021-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 발전에 따른 확장 사무를 모두 소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의 명칭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인권보호 사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시도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경찰서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개편하며, 벤처형조직인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창원중부경찰서 관할을 정비하고, 청사이전 및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른 일부 경찰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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