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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3. ~ 2021. 8. 23.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buddy1992@korea.kr | 조회수 : 3,1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로 간주되어 자가용으로 유상 대여할 경우 동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상 화물자동차로 규정된 특수자동차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제외 (안 제3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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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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