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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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19. ~ 2021. 8. 30.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504 | 팩스번호 : 02-2110-0325 | hchlaw@korea.kr | 조회수 : 10,379회  

⊙법무부공고제2021-22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이 커져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민법」상 물건 규정(법 제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안 제98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기본법인 「민법」에 담아내고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미래사회를 견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chlaw@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50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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