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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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 O O | 2021. 8. 27. 23:49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동물은 물건이아닙니다 동물케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 허가와  처벌등을 강력하게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반려견을 집진마다 기르는 세대가 절반이상입니다 그로인하여 애견카페등 반려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되지요 
     저는 어제 2마리의반려견을  무참이 떠나보낸 견주입니다
    경산에서  애견카페 픽업차량을 태우고 보냈는데  애견카페 사장이  애들을  데리고 내리지 않아
    두마리다 질식사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3시간동안이나 차안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땅히  손해배상 말고는
    없잖습니까  누구에게는 가족인데  아직도 너무 힘듭니다  특이 이런  동물케어를
    업으로 하는곳은  허가도  처벌도 더욱 강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뿐만아니라   가게는 영업취소하고  재허가를 내어줘선안된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1. 7. 27. 08:47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과 현실은 너무 뒤떨어져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을 물건이라고 규정하는 엄청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하루빨리 개정되어야하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과 제도가 더 마련되어 진정한 성숙한 대한민국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반력동물로 여기는 개나고양이를 식용으로 불법 도살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근절될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물을 너무 쉽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없도록 동물 판매와 구매에 대한 규정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1. 7. 26. 00:15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찬성입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법이 신설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려동물 입양 자격 조건도 강화하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유기 동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물건이 아닌 생명을 입양하는 일인데 지금 그나마 바뀐 입양 절차를 보면 아직도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 청 O O | 2021. 7. 22. 09:46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형식적 측면에서 별도 조문실설보다 98조를 개정하여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O O | 2021. 7. 22. 09:08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입법 취지에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예외를 두어, 벌써부터 예외사항 밖으로 규제가 흘러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동물권 증진이라는 좋은 취지이니만큼, 예외사항을 두어 동물권 증진이라는 좋은 취지가 희석되지 않길 간곡히 재고 부탁드립니다.
  • 장 O O | 2021. 7. 21. 23:10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1. 7. 21. 22:57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예고 사항에 대해 동의
    
    김보현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74-13 A22 
    010 4619 9778
  • 최 O O | 2021. 7. 21. 15:56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당연하지요.모든 개는 반려견이다.식용목적개는 있을수없는일이다
    불법도축 개농장 다 없어져야 합니다.1500만 반려인시대에  선진국이 당연히 개식용종식되어야한다
    입법해라  물건이 아니다
    가족이다!  입법으로 정해라
  • 배 O O | 2021. 7. 21. 12:14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너무나 환영할만한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 및 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민법상 선언을 넘어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유 O O | 2021. 7. 21. 00:46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선진국 어디에서도 동물보호법이 약한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간디의 명언처럼 이제는 동물보호복지법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도덕적 위상을 높여야 할때입니다
    
    동물을 학대를 일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서 결국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거나 죽일수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를 양성하지않으려면 애초에 약한동물을 괴롭히며 쾌락을 느낄수없도록 법으로 제한 하도록 해야합니다 
    
    부디 법안이 통화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1. 7. 21. 00:25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개정안 속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확실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동물복지로 가는 첫 걸음을 환영합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육식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현재 동물이 재산화 되어있음에 따라 동물학대는 물론 동물 유기와 불법 번식 및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져도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한국에서도 동물들이 보호받고,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 e O O | 2021. 7. 20. 15:32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함께 사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와 무분별한 도축이 용인되지 않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 O O | 2021. 7. 20. 13:58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당연한 법이 제정되니 환영합니다. 동물은 사람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동물을 물건취급하는 법때문에 수많은 동물이 학대 및 죽음으로 희생되었으며 동물학대 처벌도 매우 미미하였습니다. 연쇄살인범을 비롯한 많은 범죄자들이 동물학대로 시작하여 점차 큰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와 동일하며 법을 통해 생명으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닌 동물은 모두 기본적인 생명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갑각류를 산채로 물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듯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법률을 참고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법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개농장을 철폐하지 않는 한 동물학대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비롯하여 다른 가축들의 동물복지도 고려하는 선진국의 의식수준이 반영된 법이 되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사람과 동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나라가 되길 염원합니다. 
  • 하 O O | 2021. 7. 19. 22:17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1. 7. 19. 22:15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부디 동물권에있어서도 선진국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이제야 이루어지네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될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도 이로워요
  • 최 O O | 2021. 7. 19. 21:55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개정안 내용에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여전히 동물은 "물건"이란게 아닌지요?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사람들이 물건취급 한걸 이제사 법적으로 물건이 아닙니다라고 하는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 부끄럽기 짝이없습니다.
    개정안에는 보다 더 명확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적미적 거리는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말살 시키는 부끄러운 짓입니다.
  • 정 O O | 2021. 7. 19. 19:03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한다면 동물복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반려동물을 분류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동물권을 인정할 경우, 우리는 육식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보호단체 특히 비건들이 노리는 함정수인데,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동물권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유럽은 "제한적으로 동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Living Properties"로 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방식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재산(living properties)"이라고 간주하여, 일반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그다지 좋은 의미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블로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동물권이라는 말의 시초는 사실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발전된 것이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동물보호이론은 진화론에 입각하여, 원시인들은 야만인들이며, 아프리카는 원시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운 문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이론을 근거로 동물보호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두번째 동물보호 이론이 한 번더 발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히틀러에 의해서 입니다. 그는 당연히 아리안 족은 매우 자비롭고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이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뭐냐하면, 동물보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히 동물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페타(PeTA, 그들은 피타 라고 발음합니다.)의 대표인 뉴커크는 PCRM의 닐 버나드와 연인 혹은 동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하면, 미국의 리버럴들은 자기 자신에 돈을 쓰지 자기 자식들 조차도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도시에 가보면 럭셔리 제품, 럭셔리 스파, 요가, 필라테스, 네일 샵 등등 자기 자신을 위한 산업이 엄청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 잘 안 보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 입니다. 전통적으로 리버럴 도시에는 어린이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신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죠. 왜냐하면 개들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는 책임감이 훨씬 줄어들고,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들이 개를 럭셔리 하게 키우면서 전통적으로 개를 키우는 방식을 조롱한다는 것인데, 정말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이런 것까지 오늘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제 왜 반려동물 매매 금지가 오히려 동물보호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면, 개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개의 가치가 매우 낮아집니다. 이것은 개를 학대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비싸게 구입한 개와 공짜로 얻은 개 중에서 어떤 개가 더 쉽게 버려질까요? 이것은 이미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버려진 개를 보면 대부분이 잡종견입니다. 그리고 잡종견을 돈 주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얻는 개들을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 매매 금지는 유기견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 매매금지로 인하여 개들의 가치가 부정된다. 
    
    그리고 두번째로, 일부 개들은 분명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개들 특히 제 생각에는 리트리버 계열의 개들은 분명히 치료견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견으로만 한정해서 말한다면, 이 치료견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겨우 만들어집니다. 이런 개를 과연 무료로 판매하고도 그런 사업이 유지될까요? 웃기는 이야기죠. 일부 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들이 비슷해서 아무 개나 다 치료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가의 맹인을 위한 개들을 보면 대부분이 리트리버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 훈련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의 매매가 금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활용해야 하겠죠. 그런데 임대는 매매가 아니라서 괜찮을까요? 저는 그것은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도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뭔가요? 이런 개들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을 위한 도우미견은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생각하고 절실해서 그냥 법의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들의 활용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개들을 "정서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를 반려의 목적으로 키울지 몰라도, 저는 개를 키운다면 "정서 도우미"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는 현재는 법적으로는 아무 개나 가능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훈련을 해서 그것에 맞는 개를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면, 이것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누군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하는데, 그게 잘 될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러한 개들을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데, 항상 수요가 공급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후원금이라도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판매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돈주고 자신에게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법적으로는 판매입니다. 입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짐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판매라고 봐야죠. 
    그리고 어차피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집에서 한 두마리 번식하는 것 말고 순종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번식시키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시나요? 저는 서울시가 참으로 악의적일 정도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는 법적으로 가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은 특히 펫샵에서 구입한 개들은 서울에서 번식되지 않은 개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법이 상당히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만적인 내용을 모르는 법무부가 동물보호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좀 웃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7. 19. 16:05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이 법안은 §90a BGB(독일 민법 90조의a)의 규정을 우리 민법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선언하고 끝낸다면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동물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민법 제252조 3항에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라는 규정이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하고 있어서 외견상 안 제98조의2와 충돌합니다.
    
    동물은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물권법에 관해서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및 비전형담보권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담보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압류금지물건에 포함시키는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점유권과 소유권이 남게 됩니다. 동물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문제될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공유물로 볼 경우에는 분할할 때 경매를 하게 됩니다.(민법 제269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채권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호위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민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물을 임시보호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다 보니 "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동물을 임시보호 맡기는 계약에 임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동물의 복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호위탁이라는 새로운 계약 형태를 민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위탁을 사람에 대한 보호위탁과 동물에 대한 보호위탁으로 나누어볼 수도 있겠네요.
    
    보호위탁의 효력은 당사자 한쪽(위탁자)이 사람이나 동물(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탁하고, 다른 한 쪽(수탁자)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되 사람에 대한 보호위탁은 보호대상자가 반대하면 효력을 잃도록 하고,
    수탁자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민법 제688조 준용),
    위탁자는 언제든지 보호대상자를 방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보호대상자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호대상자를 다시 위탁(전탁)할 수 없도록 하며, (다만 보호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큰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수탁자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의무를 지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학대·가혹한 행위 등 보호대상자의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경우 또는 고의/과실로써 보호대상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자는 계약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수탁자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나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나 수탁자 또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나 그의 상속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며(민법 제691조 준용)
    위탁자가 유기의 목적으로 보호위탁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자가 보호대상자를 유기한 때에는 사람에 대한 보호위탁의 경우에는 친권이나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동물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물소유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역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은 민사법에 국한된 영역이긴 하지만 형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에 대해 재물손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은닉, 상해, 살해행위를 모두 같게 취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구체적인 벌칙조항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유 O O | 2021. 7. 19. 14:42 제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분하여 비물건화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신설)...
    의      견 : 반대
    
    반대이유 : 1인가구를 부추겨 출산율 감소, 양극화에 대한 괴리감 조장
    
    법률개정 이유를 보니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늘고 있어,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했군요.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니까 혼자 사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짐승으로 채우려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인구수 부족하다고 짱깨등  외국인에게 국적을 줘서 인구수 채우려는 탁월한(?)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1인가구를 줄이려는 연구를 해야지 이를 더욱 부추기는 쪽으로 몰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고 오래전부터 무지 많은 사업들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양극화가 다 해소 돼서 이런 법률개정을 하려는 것인가요? 
    아직도 결식아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코로나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 시국에 반려동물 정책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선진국 진입했다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는 변명이라면, 코로나로 시름하는 이 시국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멍소리고 양극화의 표본처럼 다른 세상에서 사는 자들의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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