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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873호(2021. 7.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0. ~ 2021. 7. 28. [마감]
  •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5195 | 팩스번호 : 044-200-5159 | bluecji7@korea.kr | 조회수 : 3,03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7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미래전략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장기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밑에 수산직불제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8명(6급1, 7급7)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 27명(4급1, 5급12, 6급8, 7급6)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인력 3명(7급3)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인력 2명(6급2)을 종전의 직급(7급2)으로 환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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