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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55호(2021. 7.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0.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81 | 팩스번호 : 044-201-7394 | whisika@korea.kr | 조회수 : 7,732회  

⊙환경부공고제2021-5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ㆍ포장재의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제조ㆍ수입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이미 재활용 여건을 갖춘 영농필름 등 17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신규 품목 추가(안 제18조 및 별표 3의2)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ㆍ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whisika@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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