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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1. ~ 2021. 8. 30.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41 | 팩스번호 : 044-201-5635 | empark0128@korea.kr | 조회수 : 3,4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정하는 소음기준의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하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48호, 2017.9.19. 일부개정, 2023.1.1. 시행)이 개정되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등의 지역기업의 우대 및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청취 기능 강화에 관하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변경 등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웨클(WECPNL)에서 가중등가소음도[Lden㏈(A)]로 변경되어 시행 예정.

 

2)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안 제2조 제1·2항)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각 지구별 예상 소음영향도 세분 기준(안 제3조), 그리고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실내 소음영향도의 기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소음대책지역 내에서의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과 시설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지역의 소음영향도 구분 기준(안 별표 1, 별표 2)을 각각 웨클의 산정방법과 기준에서 가중등가소음도의 산정방법과 기준으로 변경함.

 

나. 운항 관련 정책 변경 시 소음대책위원회 의견청취(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항별로 설치된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종류와 청취 방법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8. 30.(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안전환경과, 전화 044-201-4341, 팩스 044-201-56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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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