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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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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7. 21. 13:16 제출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변경 등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제6조제1항제1호  방음시설의 설치는 실내 소음영향도 기준 “60(WECPNL)”을 “48[Lden㏈(A)]”로 한다. 라고 개정안을 제시함.
    실내 소음도를 웨클이나 Lden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어도 하루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여야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함. 
    차음성능 및 실내 목표소음도를 dB(A) 값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측정및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사례] 해당 사항은 방음공사 후 소음저감이 적정하게 이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평가하는 경우 등인데, 다수의 주택을 평가하는데 장시간을 측정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 적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항공기소음의 효과나 주택 내부 기준을 평가하는데 그런 방식(단위)의 평가는 사례가 없음. 
    
  • 박 O O | 2021. 7. 21. 12:25 제출
    가.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변경 등
    1) 항공기 소음의 측정 단위는 다른 생활소음 및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수준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1. 항공기소음을 평가함에 있어서 웨클(WECPNL) 단위와 같이 배경소음도 보다 10dB 이상 큰 부분 만을 평가에 적용한다면, 실제 항공기소음임에도 제외되는 부분이 생김.
       웨클(WECPNL) 평가의 경우 지속시간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 사항이라 Lden 평가와는 다름.
       적어도 배경소음을 제외한 항공기소음은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2. 항공기 통과(이, 착륙?) 뿐 아니라 항공기 정비 및 이동 등 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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