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4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근”을 “구근(알뿌리)”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