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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6. ~ 2021. 9. 6.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3719 | 팩스번호 : 044-202-1975 | sy08@korea.kr | 조회수 : 3,33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91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 시 협의요청서 제출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되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이에 수집하려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요청 기한을 매년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변경 (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통계법」의 가구명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으로 규정 (안 제20조)

 

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 성별, 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sy08@korea.kr

 

- 팩스 : 044-202-37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44-202-3719, 팩스 044-202-1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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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