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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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7. 28. 13:10 제출
    마.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 및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요구에도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
    주거 등 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헌법 제16조),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또한 영장 없는 주거수색은 형법 제3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행위이고, 이는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헌재 2018헌가7) 세무서장이 수색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세무기관 사이에 평등원칙을 위반(헌법 제11조)하는 것이라는 또다른 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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