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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8. ~ 2021. 9. 6.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18 | 팩스번호 : 044-203-6968 | yoojw0321@korea.kr | 조회수 : 4,348회  

⊙교육부공고제2021-26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정원 외 입학전형의 신설 및 기존 정원 외 특별전형의 보완을 통해 재직자 또는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수도권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연령을 기준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정원 외 입학전형을 신설함(안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신설)

 

나. 재직자 특별전형의 연령 기준과 학력 기준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yoojw032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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